<9.12자에 이어>
(3) 결함의 판단기준
제조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소비자 기대수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위험효용 기준(risk-utility test) 등이 있다.
여기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도 제조 당시의 기술수준은 물론 결함의 내용, 성격, 제조물의 특성 및 용도,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4년 4월10일 선고 2011다22092 판결(담배소송 판결) 등 다수).
(4) 면책사유
결함있는 제조물에 기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기술수준(state of art)의 항변”이며, 이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지식의 수준으로서는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한다. 이 항변의 인정여부에 대해는 학설이 엇갈리며 각국의 입법태도도 상이하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에서 ⅰ)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ⅱ)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ⅲ)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ⅳ)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기술수준의 항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의 주체 및 범위
(1) 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모든 종류의 공급자, 제조자, 판매자 또는 제조물을 운송한 공급자를 포괄하며, 선박의 경우 선박건조, 수리, 개조를 한 자는 물론 선박의 구성부분의 제조자도 포함한다.
(2) 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므로 ‘그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되며(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년 2월5일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년 7월28일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라. 선박건조자의 제조물책임
(1) 적용대상의 문제
선박 건조자(조선소)의 경우도 신조이건 수리조선이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은 신조계약이나 수리계약의 목적물인 제조물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게 되며, 선박폭발, 좌초, 화재, 충돌 등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논의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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