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21:02
유선업도 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일원화,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K
MI의 박용안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유선사업중 유락객을 태우고 해상을 일주
하는 경우에는 유선업 면허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출항지 및 기항지가 일정
한 항로의 경우에는 정기 혹은 부정기 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수용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운송은 해상관광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유산사업도 연안여객운송사업으로 통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당초 유선사업은 (구)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해 “어렵, 관람, 기타 유락하
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선업에 대한 경영신고의
효력도 당해연도에 한정해 해상운송사업과 중복되지 않았으나 93년 12월 동
법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유선사업에 해상관광이라는
영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 면허의 효력기간 제한도 삭제됐다. 새로운 유
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면 유선사업이란 어렵,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해 선
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도선 및 유선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해 법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 항만에선 유람선업체가 해운업의 영역을 침범
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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