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10:11

논단/ 타임바 체크, 절대 놓치지 마세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          건】 201571가단15694 손해배상(기)
【원          고】 고000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쉥0000
【변 론 종 결】 2016년 4월29일
【판 결 선 고】 2016년 5월27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법화 26,000.04 달러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 5월경 세000의 베000 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부품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부품(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부0항에서 선적해 크0000 리00항까지 운송한 후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으며, 그에 따라 2011년 7월25일 피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2011년 7월26일 피고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미합중국 법화 26,000.04달러를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운송물이 리00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선하증권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선하증권 소지하지 않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하는 바람에 결국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물품대금 잔금 미합중국 법화 26,000.0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은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년 4월11일 선고 96다42246 판결 참조),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쫓아 이행됐으면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년 11월28일 선고 97다28490 판결,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운송물이 소외 회사에게 인도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물은 소외 회사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채 도착지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그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물이 2011년 7월26일 부0항에 서 선적된 사실, 이 사건 운송물의 리00항 도착예정일(ETA)이 2011년 8월24일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쫓아 이행됐으면 2011년 8월24일 무렵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다 할 것이어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2011년 8월24일 무렵이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 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해상운송인으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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