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6 18:11
목포해수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시행
통선 급수선 중 1척만 구비해도 등록 가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목포항의 항만 활성화와 항만용역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올해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항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등록 기준 분류상 3급지로, 항만용역업중 통선업이나 급수업 1개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5톤이상 통선 및 급수선을 동시에 구비해야 하는 종합등록제를 유지해 왔다. 올해부터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에 맞게 통선 또는 급수선 중 1척만 구비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시행할 계획이다.
또 항만용역업중 통선업과 급수업 외에도 선박청소, 줄잡이, 경비업 등은 통선과 급수선을 갖추지 않아도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항만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항만용역업 시장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항만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업체별 경비 절감으로 항만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전반적으로 항만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완화를 통해 목포항을 이용하는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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