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들의 관세 월별납부 한도액이 늘어난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1212억원 증액했다.
월별납부 제도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9월 말 현재 약 2800여개 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돼 있고, 관세청 전체 징수액의 약 50% 정도가 월별납부로 납부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돼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7월∼9월 중 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한도액 증액신청을 안내해 이뤄진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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