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선박용 엔진기업인 바르질라는 최근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발주처는 독일의 버나드슐테로 보유 중인 2600~5600TEU급 컨테이너선 11척에 밸러스트수 처리장치가 탑재될 계획이다. 수주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2015~2017년까지 장치를 납입할 예정이다.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탑재 등을 선주에게 요구하는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은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체결했으며, 그 합계 상선 선복량이 전 세계 상선 선복량의 35% 이상이 된 날의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이 조약은 조만간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신조선(2013년 12월1일 이후의 기공선)과 취항선에 대해 미국 해역 내를 항행할 때 미국 연안경비대(USCG)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다만 형식 승인을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과 조치가 마련돼 있다.
장치 업체들은 IMO(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약 체결국 주관청의 형식 승인 외에 USCG의 형식 승인에 대해서도 취득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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