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단일 항만노조인 부산항운노조가 부산항 노무공급 독점권을 내려놓는다. 항운노조가 독점해온 노무인력 공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노조 설립이후 54년 만이다.
부산항 노·사·정(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대표는 8일 신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 홀에서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 노사정 대표는 항운노조 측에서 항만인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급체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사측에서도 항만인력 공급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협약 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 주요 산업분야 전반에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주요 수출기반시설인 부산항의 노사정 평화협력체제 구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산항운노조에서 부산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얻은 결실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항만업계의 관측이다.
항만업계는 이번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 출범으로 적정인력 산정과 항만인력 채용·교육 등에 부산항 노사정이 함께 참여 하는 등 노사정 협력 체제를 제도화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노무공급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산항 노사정은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와는 별도로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부산북항 기능 재정립, 항만 운영사 통합 등 현안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시 원활한 협의와 중재가 가능하게 돼 항만노동시장의 안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는 전국 항만 중 처음으로 부산항에 도입되는 것으로 노사정 대표는 “노조의 양보와 희생, 정부의 인내와 조정, 사측의 이해가 맞물려 이루어낸 이번 협약 체결은 항만노동시장의 투명화와 안정화는 물론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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