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함께, 8월31일부터 9월1일 양인간에 걸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제도 활용과 보세화물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공항 및 인천항 주변에 소재한 영업용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 소속 실무책임자 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7월말 기준 AEO 인증 업체수는 706개(수출 202, 수입 136, 관세사 101, 포워더 181, 운송업자 29, 보세구역 41, 선사·항공사 12, 하역업체 4)로 이 중 인천공항 및 인천항을 배후로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 포함)은 22개 업체다.
한-중FTA로 수출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인천항과 동북아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배후로 하는 이들 수출입물류업체 참석자들에게 세관에서는 AEO 공인 절차 및 공인시 혜택, 보세화물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등을 중점 안내하고 업체의견도 수렴했다.
AEO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65개국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간 거래가 세계 무역량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15년말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가맹국들의 AEO제도 도입을 명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고 있어 AEO 공인 확대는 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날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 권오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수출입화물 최접점인 보세구역분야의 AEO 공인업체 확대로, 세관은 업체의 높은 법규준수와 세관협력으로 선제적인 수출입물류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공인업체 역시 국내외 거래선 추가 확보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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