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1 17:47

중국 해관, ‘종합징세’ 전면 시행

대중국 수출기업 통관 절차 간소화

●●●중국의 통관시스템 개혁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중국 해관은 2013년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하던 ‘종합징세’를 7월2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통관일체화 개혁 목표를 구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로 수출입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출입 화물에 대해 납세해야 할 경우 해관에서 한꺼번에 누계해 징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징세는 전통적 방식의 ‘매건의 통관신고서에 따라 납세하고 납세 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징세관리 방식을 바꾸고, ‘선취급 후납세, 누계 납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국 해관은 수입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신고건마다 반드시 제한시간 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왔다. 매주 기업 측에서 다음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측해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세금 납부 시 자금의 경색이나 화물 취급 지연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징세방식은 수출입 기업의 무역규모를 제한해왔다. 해관 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6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1만5300억위안으로 6.9% 감소했다.

‘종합징세’는 기업이 유효한 담보 제공을 전제로 먼저 화물을 취급하고 지정된 기간 내 해관에 납세를 하면 된다. 해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종합징세 시범 시행에 28개 해관, 8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종합징세 총액 150억 위안, 접수한 통관 신고서는 6만4000건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해관의 제33호 공고에 따르면 ‘종합징세’란 신용도가 양호한 수출입 기업이 담보문서, 보증서를 제시하고, 화물 통관 처리 과정 중 해관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과 대응 신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화물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종합징세로 수입기업은 통관 수속을 처리할 때 세금을 담보로 화물의 선행 취급이 가능해졌다. 화물 수입 시 매건의 통관신고서에 따라 납세한 후 통관 허가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통관까지의 시간이 단축된다.저위험 화물의 경우 신고부터 통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으로 기존의 소요시간보다 10분이 단축된다.

통관시간 절약 ‘당일신고 당일통관’

또한 규정 납세기간 내 자율적으로 누계 납세가 가능해져 납세시기에 대한 선택권이 많아 기업들의 자금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납세 절차의 간소화, 빈번하게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납세 빈도 대폭 감소, 인력 및 물자 절약을 실현해 기업에서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화물 취급 시 통관 허가 수속 처리 완료일부터 10일 내에 현장 해관에 신고 문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해관에서 누계 납세 수속을 취급할 수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종합징세’의 전면적 보급 이후 기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기업의 자율적 신고가 가능해진다. 회사주소지 소재 해관의 관세 담당부서에 종합징세 업무를 신청한 기업은 전국 지역 모든 항구에서 통용되는 ‘종합징세’가 가능해진다.

해관에서 종합징세 작업 전용 시스템 개발해 담보 한도액의 자동화 관리가 실현돼 기업 납세 상황에 따라 순환 이용 가능하다. 기업 수입 신고 시 총 담보 계정은 자동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에서 삭감하며, 납세 후 담보 한도액은 자동 회복된다.

중국 기업은 통관 간소화로 더욱 수입업무가 보다 용이해져 수출입 기업의 수입 규모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과 수출입 협력 업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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