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5일 개정 시행된 선박안전법령에 대해 여객선사, 조선소 및 선박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민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세월>호 경우와 같은 선박구조변경에 의한 운항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설비 변경·개조를 허가대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나 선박용도의 변경 외에 여객선 거주설비, 추진 원동기 및 조타·구명·소화 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행위도 사전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해수청은 선박구조변경 허가대상와 절차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를 통해 선박안전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민원인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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