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수입 시 승인서 취득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으로 수입된 세라믹 타일과 합판의 상당수 이상이 여전히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BPS(Bureau of Product Standards)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승인서 없이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BPS의 승인 없이 수입된 세라믹 타일, 목재 합판, 평면유리 등의 건설자재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필리핀 당국은 모든 수입 허가 요건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고, 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더 많은 세관 심사관 및 감정사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필리핀 수입시 반드시 BPS 수입허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군으로는 철재 파이프 및 철강 건설자재, 시멘트, 세라믹 타일, 평면유리, 목재합판 등 대부분의 건축 및 건설자재 군과 각종 위생용품이 있다. 이러한 제품군은 필리핀 수출 시 제품의 각종 규격과 성분에 대해 BPS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필리핀 당국의 결정으로 필리핀에 수출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반드시 BPS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손해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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