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주가 자국 선사에게 선박의 태평양 전배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배경에 대해 일본해사신문은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도입유예를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아시아에서 정기검사인 도크 입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도입을 둘러싸고 IMO(국제해사기구)의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은 정식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국은 내년 1월1일 이후, 첫 정기검사에서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는 선박이 5년에 한 번 입거해 검사를 받는다. 일본 운항선사 및 선주는 원칙적으로 2.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검사를 받으면, 내년 이후에도 미국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도입 의무에 대해 다음 정기검사까지 시간을 유예할 수 있다.
일본 선주는 운항 선사에게 대서양에서 운항하고 있는 케이프사이즈 및 파나막스, 핸디사이즈를 태평양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전배 요청은 노력의 의무이지만, 선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선주는 아시아역내의 도크에서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운업계는 아시아에 벌크선이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선복과잉이 발생하면서 시황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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