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무성 관세국이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사전 보고제를 강화한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수입 항공화물의 보고시기인 일본 도착 이전시점에서 해외 소재시점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의무제출대상은 항공사와 포워더다.
해상 컨테이너는 작년 3월, ‘AFR(출항 전 보고)’이라는 명칭으로 우선 채택됐으며. 이는 항공화물을 대상으로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을 준수해 도입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테러 강화 방안으로 국제우편이나 항공화물 정보를 사전에 전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WCO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재무성 관세국의 사이토 카즈히사 감시과장은 "사전 보고제도의 도입일정 및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이라며 "당국은 WCO 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업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검토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항공·해상 화물 및 여객의 사전 보고제도는 2006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2007년 2월부터 도입됐다. 특히 5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항공화물은 도착 3시간 전까지 항공화물운송장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는 예약기록의 제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됐다.
한편, 해상수입 컨테이너는 작년 3월부터 출항 전 보고하도록 개정돼 외국항에서 출항 24시간 전 통지하도록 의무화됐다. 선사의 Master B/L과 무선박운송인(NVOCC)의 House B/L이 포함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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