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도 외교부와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과 아닐 와드화 인도 외교부 차관은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해운항만사업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MOU에서 양국은 해운물류분야 정보 공유, 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 사업 발굴, 물류터미널 및 항만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해상운송 등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서명으로 한국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돼 연간 약 200억원의 절세효과는 물론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도는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등 경영 여건 개선과 외국기업의 대(對) 인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금액은 2012년 119만달러, 2013년 114억달러, 지난해 128억달러 등 성장 추세다. 반면 수입액은 2012년 69억달러, 2013년 62억달러, 지난해 53억달러로 감소세를 띠었다.
해상물동량은 2012년 34만3000TEU, 2013년 35만5000TEU, 지난해 36만1000TEU 등 최근 3년 간 성장곡선을 그려왔다. 지난해 수출화물은 22만1000TEU, 수입 14만TEU로 수출화물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2013년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 1063만5000TEU로, 세계 16위에 올라 있다. 인도 1위 항만은 416만2000TEU를 처리해 세계 33위를 기록 중인 자와할랄네루항이다.
인도의 선복량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자국등록선대가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월1일 현재 인도의 지배선대는 2165만7000t(재화중량톤)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자국등록선박은 68%인 1463만6000t, 해외등록선박은 32%인 702만1000t이다.
해수부는 MOU 체결 후 양국의 이견을 조율해 해운협정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측은 용선 선박의 경우 해운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현재 인도에 취항 중인 우리 4개 선사의 선박은 전체 20척 중 16척이 용선이어서 협정 적용범위에서 용선 선박 배제할 경우 협정 체결에 따른 실익이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향후 한-인도 민관 협력회의 및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재 일부 이견 사항을 조율 중인 ‘한-인도 해운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상운송 여건을 보장하고, 국내 선원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