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그 동안 선주사와 진행 중이던 18만2060t(재화중량톤)급 벌크선 <아쿠아디바>(AQUADIVA)호에 대한 용선 계약 중재 재판이 확정돼 40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2012년 3월에 그리스 선주 카라스(Carras)로부터 <아쿠아디바>호를 1일 용선료 2만8000달러에 10년간 용선한 후 국내 선사인 삼선로직스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1일 용선료 3만3500달러에 대선했으나 삼선로직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2012년 11월 계약 해지됐다.
이후 카라스는 대한해운을 상대로,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계약이 원만히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총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카라스와 대한해운의 상위계약 중재 결과가 3764만달러로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의 하위계약에 대한 중재 결과도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로부터 5612만달러(약 607억원)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중재 결과가 확정돼 모든 배상이 원활히 마무리 될 경우 대한해운은 200억원 가량의 이익을 거두는 셈이다.
삼선로직스는 지난해 매출액 3532억원, 영업이익 188억원을 거뒀지만 당기순손실 405억원을 냈다. 하위중재와 관련된 충당부채 전입액 690억원(약 6600만달러)을 인식한 결과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손해배상 충당부채를 회계처리 해놓을 만큼 충분한 대비를 해온 상황이라 이번 중재 결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삼선로직스도 좋은 실적과 높은 자산가치를 가진 여러 자회사들이 있어 중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