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들의 중남미 수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3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서,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토도밍고에서 진행된 이번 AEO MRA 체결식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주도미니카대사,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 언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관세청은 멕시코(2013년)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고, 앞으로도 인도,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AEO MRA 체결식에 앞서 4월22일 산토도밍고에서 제2차 한국-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AEO MRA 체결에 따른 성실이행방안과, 도미니카공화국 관세분석소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양국 관세행정의 상호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한 중남미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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