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만춘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제6회 중앙단체교섭에서 임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이 통보한 12일 제2차 일요일 24시간 파업도 해제됐다.
일본해사신문은 “전국항만노동조합연합회(전국항만)와 전일본항만운수노동조합연맹(항운동맹)은 9일 오후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과 관련해 16만4000엔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EO(인정우량사업자)제도 등 정책적 합리화로 이어지는 안건에 대한 대응은 과제가 생길 때마다 노사 정책 위원회 또는 사전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을 문서로 밝혔다. 항만운영회사의 항운사업 진출반대와 산별 노사의 조항 준수도 합의됐다.
조합측이 요구하고 있는 현행의 사전 협의제도에 대한 자동차선, 물류 창고 등의 대응에 대해서는 절차와 운용 면의 과제에 대해 중앙 사전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항만 노동자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이직 후 15년의 유기 지급을 위해, 노사 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단체교섭에 앞서 8일에 개최된 전업의 운임인상교섭은 인상 폭을 기준내 임금인 7500엔으로 타결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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