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청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 52척을 운영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2개 업체를 심사해 약 3억9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7개 업체에 3억7천5백만원이 지급됐다.
유류세 보조금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목포청은 신청서류상의 증빙자료 일치여부, 유류대금 지출 내역 확인 등의 사후 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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