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1:51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외국항만에서 구입하는 선용품에 대한 관세관련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관세법령에 의거,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 가운데 선원이외의 자에 의
해 수리교체에 사용할 물품에 대해선 과세대상으로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 아울러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RADAR와 GMDSS설비 등 통신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외항선박에 설치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고자하나 세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선협은 건의를 통해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을 외국에서 교체한
후 국내기항시 오지수리 사실보고를 하면 무세처리되는데 반해 선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체하면 과세처리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외항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외지구입 선
용품에 대해 비과세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외항어선의 경우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에 대해선 수산업협
동조합의 추천으로 관세환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외항선박의
경우에도 선협의 추천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
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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