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 >호 참사로 인한 화물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의 길이 열렸다.
여야는 6일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회동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 합의 법안에는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화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이 반영됐다. 화물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던 화물차 운전자 등 화물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 세월 >호 참사에 따른 화물 피해는 대부분 생계형 운수업을 하는 화물차,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이삿짐, 제주도 건설현장에 쓰일 자재 및 중장비 등으로 그 피해규모는 차량 185대를 포함한 3,608톤으로 그 손해액은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세월 >호 운항을 했던 청해진 해운은 < 세월 >호에 대한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배에 실린 자동차는 화물로 취급돼 차량 역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해 7월7일 국가 등이 < 세월 >호 화물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물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수정 반영됐는데, 이에 따르면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해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해진해운의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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