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대폭 인상된다.
관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1월1일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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