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램프리턴’을 한 대한항공 KE086편 운항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항공기 블랙박스도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 고발장을 제출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10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조부사장의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 당시 직원이 기내에서 '큰 잘못'을 했고, 태블릿 PC 암호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뉴욕 JFK공항 측에 사건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와의 교신 내용을 요청했으며, 사실조사 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