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정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13.7.7)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13.11.16)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항공기의 고장ㆍ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했다. 또한 항공기 설계ㆍ제작자 및 항공사 등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고장, 결함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ㆍ분석해 정비 등을 명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7→10일, 15ㆍ20→30일)했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5→3일)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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