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19:08

해수부, 부정부패 추방 선포

고위직 특별교육, 부정부패 예방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는 공직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11월3일을 그 어느 조직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디데이(D-day)로 삼았다.

해수부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청렴연수원에서 집중적인 특별교육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고위직 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가 해양수산 분야 곳곳에 확산시키겠다는 각오다.

같은 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들도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거듭 강조하고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 근무한 퇴직공무원 등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담당자가 직무를 회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및 각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해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 은폐 또는 묵인되는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수부 조직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신고방법, 신분 및 비밀 보장, 포상금 지급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내부신고자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들에 앞서 이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반부패 시책을 공유하고 자정을 결의하는 서명식을 지난 9월24일 가졌으며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반부패 청렴 실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전 직원에게 10월13일 배포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의 추진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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