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고박(固縛, 고정해서 묶는 작업) 규정에 메스를 가한다.
해양수산부는 카페리선의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에 적재·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해 고박기준을 하나하나 명확히 정했다.
앞으로 카페리선은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개소를 최소 4곳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1단과 2단에 따라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반화물도 고정된 수납설비에 적재한 후 운송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박설비 강도는 25% 강화(횡요각 20°→횡요각 25°)하고, 1000t 이상 여객선의 고박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운항해야 한다. 횡요각이란 배가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좌우로 기우는 각도를 말한다.
현장에서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을 위해 ‘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m 이하, 풍속 7m/sec 이하’로 구체화했다.
개정되는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카페리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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