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통행제한으로 인한 교통혼잡 <자료제공 Manila Bulletin>
필리핀 정부가 6월19일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트럭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필리핀 전체 운송트럭의 70% 이상은 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사실상 트럭운송이 마비된 상태다.
코드라에 따르면 19일 오전 마닐라항으로 출입하는 트럭수는 50대 미만으로 평소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컨테이너 반출 지연으로 항만혼잡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통행제한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벌금은 20만 페소(한화 500만원)로 책정돼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6000~2만페소(한화 15만~50만원) 이상을 징수한다. 이는 실제 트럭기사들의 일당이 1000페소(한화 2만5천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비용이다. 이 때문에 운수협회 및 트럭기사들은 운송거부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입 물류 대란 예고
현재 마닐라항은 트럭을 통한 물류운송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수입화물의 항만 적체, 수출화물 반입 불가로 혼잡은 급격히 심화됐다. 대부분의 선박회사들은 필리핀 정부의 규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1~2주 건너뛰고 있다.
현지 국내 해운사에 따르면 주요 구간인 상하이-마닐라 구간의 해상운임이 급격히 증가해 물류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화주사들은 스케줄 지연으로 해운회사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선박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필리핀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태다.
코트라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상업용 운송번호를 신청하는 차량에 120일간 유효한 운송 허가증을 발부한 방침이다. 하지만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행정처리가 오래 걸려 상당수의 운수업자는 번호판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운송유예 허가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 향후 몇 주간이 매우 심각한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