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H 주식회사
【피 고】 C 주식회사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이광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2,198,476원 및 그 중 16,555,534원에 대해는 2011년 7월15일부터, 15,000,000원에 대해는 2011년 9월1일부터, 7,554,600원에 대해는 2011년 7월22일부터, 128,600원에 대해는 2011년 7월26일부터, 12,462,189원에 대해는 2011년 8월1일부터, 20497,553원에 대해는 2011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항운송료 63,663,844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청구
① 이 사건 소방차가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됐고,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운임 전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중 엘아이지로부터 받은 운송비에 대한 보험금 15,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운임 16,555,534원{= 총 운송료 33,810,034원 - 보험금 17,254,500원 (=15,000달러×1150.3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고, ② 원고는 2011년 7월22일 부터 2011년 8월6일까지 직접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국 몬로비아항에 사고조사를 위한 출장을 가게 됐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항공료 7,554,600원, 해외여행보험료 116,070원, 말라리아 접종비 12,530원, 사고조사비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③ 원고는 2011년 5월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 781,500달러의 네고(NEGO)를 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했는데, 이 사건 소방차의 전손으로 인해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환어음매입은행에 지급하는 기간의 부도유예이자 합계 32,959,742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도유예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① 피고는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회항 운송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② 이 사건 소방차가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멸실된 이상 잔존물 처리를 위해 반송하는 운송비 역시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비 전액에 포함돼야 하므로 이 사건 소방차의 회항 운송비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며, ③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회항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회항 운송비는 피고가 2012년 4월23일 원고에게 고지한 19,335,627원으로 한정돼야 한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엘아이지로부터 받은 운송비에 대한 보험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운송비의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방차에 대해 UNMIL로부터 운송비를 포함해 총 781,5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1년 11월15일 이 사건 소방차에 대한 적하보험자인 엘아이지로부터 물품단가 750,000달러와 운송비 15,000달러를 합한 미화 765,000달러의 110%인 841,500달러를 수령한 점, ③ 원고가 UNMIL에 손해배상금으로 78,150달러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소방차가 무사하게 UNMIL에 운송됐을 경우보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비, 부도유예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춰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바, 갑 제25 내제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러한 특별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7 내자 9, 21내지 2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방차의 반송을 의뢰함으로써 피고와 이 사건 회항 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소방차의 반송은 원고와 UNMIL 사이의 새로운 변경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항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 ③ 피고가 2012년 4월23일 원고에게 회항 운송비가 17,995달러라고 고지한 것은 이 사건 소방차의 중량을 착오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회항 운송 당시 이 사건 소방차의 중량 차이로 회항이 지연되기도 했는 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소방차의 중량 21톤에 대한 운송비가 33,876,034원이었던 점에 비춰 이 사건 회항 운송당시 이 사건 소방차의 중량 33톤에 대한 운송비가 63,663,844원인 것은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방차의 회항 운송비로서 63,663,844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록
판사 박성구
판사 민희진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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