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H 주식회사
【피 고】 C 주식회사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이광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2,198,476원 및 그 중 16,555,534원에 대해는 2011년 7월15일부터, 15,000,000원에 대해는 2011년 9월1일부터, 7,554,600원에 대해는 2011년 7월22일부터, 128,600원에 대해는 2011년 7월26일부터, 12,462,189원에 대해는 2011년 8월1일부터, 20497,553원에 대해는 2011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항운송료 63,663,844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기기 또는 장비 제조 및 설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항공 및 해상운송 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1) 국제연합 라이베리아 미션사무소 (이하 ‘UNMIL’이라 한다)는 2009년 10월26일 원고에게 메르세데스-벤츠 32m 고가사다리 소방차(이하 ‘이 사건 소방차’라 한다)에 관해 “원고는 이 주문서의 수령 후 12~18개월 안에 DDU 몬로비아 항구, 라이베리아에 물품을 운반해야 한다.
이 주문서 하에 DDU 몬로비아 항구, 라이베리아 공화국 조건으로 UNMIL가 지불할 가격은 미화 781,500달러(물품단가 미화 750,000달러 + 운송비 미화 15,000달러 + 기타 미화 16,500달러, 이하 ‘미화’를 생략한다)이다. 공급자는 UNMIL에 모든 해상운송비, 선사비용, 위탁물품을 라이베리아로 보내는데 발생하는 모든 잡다한 비용을 공급해야 하며 그것은 물품 전체 가격을 넘지 않을 것이다. 주문서에 서명한 10일 이내에 원고는 자비로 총액 78,150달러 가치의 이행보증증권이나 비슷한 보증서를 UNMIL 수신으로 발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서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를 발송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문서에 따라 2011년 4월27일 피고와 이 사건 소방차에 대해 운송비 합계 33,876,034원(=운송비 31,810,100원 + 운송부대비용 1,999,934원 + 부가가치세 66,000원), 선적일 2011년 5월4일 도착일 2011년 6월22일로 정한 운송계약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운송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2011년 5월4일 부산항에서 선명 NEDLLOYED BARENTZ/1108 정기화물선박 (이하 ‘출항선박’이라 한다)에 이 사건 소방차를 선적했다.
3) 출항선박은 2011년 7월7일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항에 입항했으나 이 사건 소방차는 하역작업 중 추락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했다. UNMIL은 2011년 7월13일 이 사건 소방차를 인도받은 뒤 2011년 7월14일 원고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2011년 7월21일 멸실 또는 훼손을 사유로 이 사건 소방차의 인수를 거절했다.
다.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년 9월9일 UNMIL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방차를 반송받아 재제작해서 완성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방차의 배송기한을 2010년 11월 28일에서 2012년 8월22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라. 보험금의 수령
원고는 2011년 11월15일 이 사건 소방차에 대한 적하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 ‘엘아이지’라 한다)로부터 물품단가 750,000달러와 운송비 15,000달러를 합한 미화 765,000달러의 110%인 841,500달러를 수령했고 엘아이지는 2012년 9월27일 피고의 적하보험자인 에이스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해 55,000달러를 구상했으며, 에이스보험은 같은 날 머스크라인으로부터 55,000달러를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년 3월7일 엘아이지와 이 사건 소방차에 관해 ‘엘아이지가 이 사건 소방차에 대해 취득한 잔존물 대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마. 이 사건 소방차의 반송
원고는 2012년 3월8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방차를 몬로비아항으로부터 국내 출발항으로 반송(이하 ‘이 사건 회항’이라 한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송에 필요한 비용의 견적을 문의했고, 피고는 2012년 4월2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항 운송비를 운임 15,000달러, 부대비용 2,995달러 합계 17,995달러라고 알려주었다. 이 사건 소방차는 2012년 10월10일 몬로비아 항에서 선적돼 2013년 1월5일 마산항에 입항했다. 이후 피고는 2013년 1월7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방차의 회항 운송비로 63,663,844원을 청구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23호증, 3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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