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의 국제 항만정책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항만운영 민영화 비율 해결책 마련과 항만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물류기술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2011년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항만 운영 민영화율 최소30% 유지’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악화 등에 따라 기업들의 항만 운영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일부 항만의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카지야마 히로시 국토교통성 부장관도 항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일본 내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권 민영화율 축소뿐만 아니라 항만 최고 경영자를 민간기업 출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항만법에 대한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전체 물류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원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내항 사업자에 한정시켜 금융 및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외항 사업자와 화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물류 네트워크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 기반의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 증대를 통한 일본 내 유통 기업들의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해운, 철도 및 트럭 등 모든 수송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쿄 등 거점 항만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주변 항만들의 경쟁력 약화도 국제 항만정책 추진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거점 항만은 물동량 포화상태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수송비용 상승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정책 추진위원회는 주변국 항만들의 시설 보강 및 질적 성장 역시 일본 항만들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지적하며 일본 항만들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 항만정책 추진위원회가 논의한 항만 선진화 방안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정치 논리에 휘말릴 우려가 남아 있다. 아직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개정 시기 등을 제시하지 못해 그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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