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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대형 화물 상용차 담합업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대형 화물 상용차 담합에 가담했던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이미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전국 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소송에 돌입해 봐야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발표에서 이들 업체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피했다고 전했다.
특히 담합업체들은 2~3개월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해 55회에 걸쳐 정보를 공유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담합이 진행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2007년에도 정유업체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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