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항 운영사인 SIPG가 항만사용료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SIPG는 정부에 낡은 항만사용료 규정의 완화와 개별 항만에 자율권의 부여를 요구했으며 중국 교통운수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조사에 착수했다.
SIPG관계자는 현재의 가격 규정은 항만과 해운산업 발전에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항만별 여견과 시장의 수요 및 공급을 반영한 가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만 중 10개 항만이 포함돼 있는 항만국가지만 1997년 제정된 항만사용료 규정은 2001년 이후로 수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항만 하역료는 20피트 컨테이너(TEU)당 68달러로 상한선이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은 컨테이너 하역료가 TEU당 300달러가 넘는 미국 또는 중동지역 항만과는 매우 괴리가 크다. 게다가 상당수의 항만은 이러한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해만 지역 항만의 경우에만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항의 운영비용은 2000년 이후 물동량 증가율과 반대로 두 자리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항 물동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 2000년 16%, 2001년 9%, 2012년 2.5% 등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중국수출 물동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항은 향후 연평균 3% 수준의 물동량 증가율을 유지해야 안정적 손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내수중심의 중국 경제 정책과 대외경기 침체 지속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항만 사용료는 해운선사의 운영 비용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SIPG는 2014년 해운선사와 항만사용료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 해운선사인 CSCL의 2012년 운영비를 살펴보면 하역비용은 22%인 반면 항만사용료는 6% 수준에 그쳤다.
SIPG는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대형 하역장비 발주, 안벽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 충당을 위해 항만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머스크라인의 트리플 -E 클래스는 7월부터 상하이항을 기항하고 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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