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7일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공급사업권을 따낸 포항항운노동조합이 최근 포항항의 CJ 대한통운(주)를 포함하여 하역사 4곳에 노무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서를 제출했다.
포항항운노조 관계자는 교섭에 동의하는 하역사와 “포항항만내에서 이루어지는 하역작업 수주와 작업비 등 제반조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하역사와 선사는 복수노조가 상호경쟁체제로 이뤄질 경우 포항항의 하역효율과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경북항운노조 조합원(1,000여명)에 비교할 수 없는 조합원(42명 추가모집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점, 화주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북항운노조는 지난 50여년 동안 포항항의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왔으나 신생노조가 하역작업을 신규 수주할 경우 파업까지 고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포항=박정팔 통신원 jppark@pohangagent.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