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17:43

'블루오션' 크루즈 산업을 잡아라

11일 크루즈산업 활성화 입법 공청회 열려
해수부, '관계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세계 크루즈 관광객 수가 지난 10년간 관광객이 2배나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서는 크루즈 여행을 21세기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크루즈 산업은 해운 조선 문화 관광 예술 등 주변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엄청나다. 크루즈 산업은 전 세계가 '블루오션'으로 삼고 있는 분야다. 크루즈 선박은 세계 선박 건조시장의 약 20%(금액기준)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선종이기도 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크루즈를 통해 23만여명이 입국해 1인당 평균 512달러, 총 226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7만5천t급 크루즈는 750명, 10만t급은 1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여건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우선 대형 크루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부족하다. 10만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크루즈 항만 대부분이 8만t급이상의 선박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크루즈 선박 운영과 관련해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크루즈는 국내외 항만을 연계해 운항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해운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은 국내항과 외국항을 연계해 운항할 경우 면세품 사용이나 선원의 취업비자 등을 달리 요구하는 등 별도 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 크루즈 관련 법률이 국적 크루즈 선사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이에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때마다 관광수입이 11억 원, 선용품 판매 수입 1억여 원에 달할 정도로 부가가치도 높다”며 “여행수지 개선과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크루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루즈 산업의 인프라가 부족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외국적 선을 타고 들어오는 현실은 반드시 극복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공청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발표자로 나섰다.

전 해운물류국장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과 국적 크루즈선사를 육성하는 등 도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크루즈 허브들은 크루즈 부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꼐 쇼핑몰, 호텔 등 복합관광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모양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국가의 전략적 지원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크루즈 산업은 최근 5년간 외국적 크루즈 선박 기항 횟수가 4배, 관광객이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크루즈 선박 유치시 화물부두를 이용하는 등 시설이 열악하다. 터미널 인근의 체류여건도 미흡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도 부족하다. 또한 국내 선사를 육성할 정책지원이 미비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 해운물류국장은 “크루즈산업 육성은 조선, 해양, 항만,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관계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는 KMI의 황진회 해운분석센터장이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외국 크루즈 선박의 국내영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쿠르즈는 국내에서는 신종 산업으로 법률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크루즈 산업 발전의 3요소가 적절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특별법에서는 크루즈 선박의 운항 특수성이 보장돼야한다. 관세법에서는 순항여객운송사업자 선박(크루즈)에 대해 국내외 항만간 입출항 및 국내외 항만과 국내 항만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시 내항자격 변경된 선박에 대해서는 내항 자격에 필요한 선원 비자 확보를 면제하는 것이 법 제도 취지와 업무 효율성에 부합하다. 선원법에서는 선내 호텔 부 및 홀서빙 인력은 선원법 적용에서 제외돼야한다.

두 번째로는 크루즈 선박 확보 및 도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크루즈 선박은 1척당 4억~8억달러 이상의 고가 선종이다. 개별회사에서 자기자본만으로 선박자금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크루즈 선박 확보에 필요한 금융상품 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반영해야한다.

크루즈 터미널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한다. 크루즈 터미널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크루즈 터미널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전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지자체에서 크루즈 터미널 운영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

황 센터장은 “크루즈는 가장 발달한 산업으로 융합 역량이 중요하고,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산업”이라며 “투자에 비해 성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국내 크루즈 역량과 여건에 대한 분석 후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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