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남 편집위원 |
예선 선원과 관련된 판례나 유권해석을 보면 대법원 판결(’08.2.28)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는 항내만을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제처 유권해석(’09.1.21)도 역시, 예선 선원이 예외적으로 항 밖을 항해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를 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의 특성이 육상의 사업장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
한때 현대조선(현대중공업)과 밀접했던 선진종합예선(대표:정희영)과 관련,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왕회장이 예선협회장을 맡았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새삼 항내예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고 본고 제17회,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언급했던 것과 때를 같이해서 1995년경에 사용자 단체인 한국선주협회와 예선협동조합은 하주협의회의 참여하에 ‘예선운영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있다.
당시 항만법 제7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 내지 제45조의 5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항만운영의 효율극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협의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중앙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항만별로 설치하도록 한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해서 운영토록 규정했다.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국선주협회장이 추천하는 예선사용자대표 2인과 한국하주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예선사용자대표 1인, 한국예선협동조합이사장이 추천하는 예선업자대표 3인, 그리고 예선사용자대표와 예선업자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하되, 이 경우의 전문가 3인 중에는 도선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인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로 했다.
지방협의회 위원의 경우도 예선사용자대표와 예선업자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을 포함시켜야 하며 선주와 하주 등 예선사용자대표와 예선업자대표가 동수가 되게 구성하도록 형평의 원칙을 고려했다.
이 때에도 해운항만전문가 3인 중에는 당해 항만에 소속된 도선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임기중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도록 못을 박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규정했다.
예선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중앙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우선 예선사용료를 산정해서 결정하는 일과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및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또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감독업무 및 각종 필요한 지원과 그밖에 예선운영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한편 지방협의회는 당해 항만의 예선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예선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이를 중앙협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당해 항만의 예선사용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다.
또 지방협의회는 당해 항만 예선사용자에게 자유로운 사용방법을 보장해야하며 당해 항만에 적합한 사용방법을 협의하여 시행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에 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