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4 11:25

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최근의 사정재판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3.4자에 이어>

2. 채권자들의 업종구분과 채권자들 주장의 손해의 종류

가. 어업

어업은 정치망어업, 양식어업(양식방식에 따라 수하식, 바닥식, 가두리식, 축제식 등으로 구분함), 마을어업 등의 면허어업과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등의 허가어업과 나잠어업, 맨손어업 등의 신고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어업에 관한 손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어업생물에 대한 손해 : 어업생물의 폐기, 폐사, 생리저해, 양식주기 교란, 사료 및 미끼에 관한 손해 등
(2) 시설물에 대한 손해 : 어구, 시설물 및 선체 등의 오염으로 인한 세척, 폐기, 대체 비용
(3) 정부의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손해
(4) 기타 손해 : 조업 장애 또는 판로 상실로 인한 손해

나. 비수산업

비수산업은 크게 숙박업, 요식업, 판매대여업(도매업, 소매업, 대여업 등) 등의 관광업, 관광업 종사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세탁서비스업, 식자재공급업 등 관광연관업, 택시운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숙박업은 민박업, 팬션업,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등으로 구분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팬션업 등은 관광진흥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율을 받는다.

요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의 식품접객업과 무허가 또는 무신고 포장마차, 노점식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수산 관련업

낚시어선업, 염전업, 수산물가공업, 어구제조판매업, 어획물운반업, 면세유판매업, 얼음판매업, 선원, 양식장 근무자, 수산물가공종사자, 굴박신자, 중도매인, 수협의 수산업위탁판매업, 어촌체험업

라. 방제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등의 방제조치비용

마. 조언자 비용 및 피해대책위원회 운영비

바. 위자료

3. 어업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가.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판단

우리 법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해 상당인과관계론을 채택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배출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환경오염에 관해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따라서 원유가 인근 해상에 대량으로 배출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① 배출된 유류가 유해하다는 사실 ② 배출된 유류가 채권자들의 어장에 도달했다는 사실 ③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신청인이 위 배출된 유류가 무해하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지역별 인과관계

이 사건 사고로 배출된 유류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에 관해는 인공위성 사진, 각종공공기관 발표 자료, 각종 방제자료, 채권자 제출 소명자료,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는 바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유류는 사고 당일 18:00 경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앞바다에서 소원면 모항리 만리포 앞바다에 이르는 긴 띠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북서풍을 타고 해안으로 유입된 사실, 2007년 12월11일에는 이원면 내리 만대항 해안에서 소원면 파도리 해안에 이르는 구간 70km를 두꺼운 기름층으로 오염시킨 사실이다.

한편 해안에 표착하지 않은 기름은 에멀젼 및 타르화돼 해류를 타고 확산돼 2007년 12월13일 안면도의 외해쪽 전 연안 및 보령시의 일부 해안을 덮었고, 2007년 12월18일 충남 서천군 앞바다 및 군산시 앞바다를 지나 2007년 12월30일 및 같은 달 31일에는 전라도 해안 및 도서 지역을 덮치고 2008년 1월1일 추자도 해상에 이르렀으며, 2008년 1월9일에는 제주도 본도의 북쪽 해안에 표착한 사실이 소명된다.

충청남도 및 전라도의 일부 해안 및 해상으로 유류가 확산·표착됐는 바, 다만 유류오염은 위 지역에서 광역에 걸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염지역이 국지적으로 분포하므로 채권자의 어장이 위 지역에 위치하되 유류가 도달했다는 자료를 제출했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앞서 본 자료에 의해 유류가 도달했다고 인정되는 곳에 채권자의 어장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유류의 도달 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본다.

(3)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는 조업하던 어장에 유류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정부의 조업제한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했더라도 사실상 조업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판로를 찾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가 도달하지 아니했거나 정부의 조업제한조치가 없는 지역에서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손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개별적 인과관계
개별 채권자가 실제로 앞서 본 지역에서 위 각 어업의 조업을 한 경우에만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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