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09:44

KSG에세이/ 항구와 배 “그리고 부두는 언제 잠드는가”

서대남 편집위원
묶인 로프를 풀고 배가 떠날 때까지, 그 뒤안길 산책 - (21)
항만예선(港灣曳船)과 예인선(曳引船)의 역할 (Tug Boat, Harbour Tug, Towing Vessel) - ①

서대남 편집위원

‘예선(Tug Boat)’ 혹은 ‘예인선(Towing Boat)’이란 화객선들이 주로 항만내에 입출항 할 때 항내에서 본선을 밀거나 당겨서 이동시켜 접안이나 이안을 돕는 구실을 하는 소형선박을 일컫는다.

그 밖에도 예선은 항내외에서의 자력운항이 어려운 선박들의 안전 지원이나 화재선박의 소화작업, 기름유출 사고시 방제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예선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오다가 그 이후 차츰 민간인에게 이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95년 1월부터는 사업권에 대한 면허제도가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국내의 예선사업은 외관상으론 진입장벽이 없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당해 사업이 가능한 자유경쟁 시장체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선박이 소형으로 자력에 의해서 부두에 접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던 시절엔 본선이 자력으로 부두 가까이 접근해서 앵커(Anchor/닻)를 중심으로 타원형을 그리며, 소위 드래깅(Dragging)으로 안벽에 접근해서 얼롱사이드(Along Side/접안)를 했었다.

 대형선 위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스토리지만 당시에는 외항선이라 해 봤자 몇 백톤에서 몇 천톤에 불과했고 지금도 자그마한 배들은 예전과 크게 다를 리가 없겠다.

그리고 1950~60년대만 해도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이접안에 필요한 예선들은 항만시설의 일부로 보아 그 관리나 운영 일체를 모두 정부가 직접 관장했었다.

특히 초창기에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퇴역함정 LST(수륙양육 상륙작전선) 2척을 협성과 구륙예선에서 인수받아 항만에 배치해 민간 예선으로 활용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월남전 때 피난민을 실어 나르기도 했던 LST함이 예선으로도 이용됐었다는 얘기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게다가 당시에는 목선으로 건조된 예선도 있어 선박 입출항시 항만에 동원됐고 또 예선을 운항 조작하는 선원들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정부에서 녹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70년부터 예선업이 민간에 넘어가기 전에는 항만별 입출항 선박의 척수와 선복량을 기준으로 해서 엄격한 T/O제(정수제)를 실시해서 신규 예선사업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배가 들어와 본선에 오른 도선사와 항만에서 작업을 함께 하게 되는 당해 예선은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계약을 하는 선택권이 없이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드나드는 선박에 붙어서 작업을 하는 게 관례였다.

그래서 대형선박을 집중적으로 순발력 있게 밀고 당겨야 하는 예선이 제 마력수를 내지 못해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였기에 선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닌 때도 있었다.

 특히 민관이 혼용으로 예선을 운영하던 과도기에는 관용선의 경우는 신규 선박으로의 대체나 정비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 예선에 비해 기능이 떨어져 “노는 배도 먹여 살려야 하냐?”는 우스개가 나돌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다.

예선업이란 항만물류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은 작지만 그 공공성의 특성상 반드시 수행돼야 할 영역이고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재적 특수성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도 뒤따랐다.

이같이 예선의 기능적 특수성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공공성이었기에 예로부터 항만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의 일부로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점차 대형선박과 접안시설이 등장하면서 선박 자체의 동력과 기능으로 접·이안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기능으로 출현하게 되었던 것.

선사의 경우 규모가 크고 화물량 및 입·출항 선박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자가예선을 보유·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모든 선사가 자가예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이용율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항만 당국은 직접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에게 그 서비스를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동등한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하도록 공정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예선과 예인선은 선박법과 선원법을 적용받는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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