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4 11:04

판례/ 항공운송과 국제관할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2.4자에 이어>

■ 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10다18355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갑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1) 피고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중국’이라고 약칭한다)의 법령에 의해 설립돼 대한민국 내에도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으로서 보잉 767-200기종 129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의 항공운송인이고, 소외인(중국인)은 1997년 4월1일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람이며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모이다.

(2) 이 사건 항공기는 2002년 4월15일 08시37분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2002년 4월15일 11시21분경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 18R에 착륙을 시도하려던 중 돗대산 중턱(표고 204m)부분에 부딪혀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객 166명 중 당시 객실승무원으로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했던 위 소외인을 비롯한 129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3) 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부 사상자 및 그 유가족 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1심 및 원심은 본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①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문제 :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이 사건 사고의 행위지 및 결과발생지 또는 이 사건 항공기의 도착지) 및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개인적 이익의 측면 :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 회사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가 그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 회사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다는 점 등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③ 법원의 이익의 측면 :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피고 회사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고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④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단지 탑승객의 국적과 탑승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달리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해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는 점과 더구나 오늘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재판관할과 별도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한국국적을 가진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됐음에도 본 건 소외인이 중국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받지 못하고 특히 중국법원에서 제대로 된 증거수집 등을 통한 재판 및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항공기의 최종 도착지느 중국이나 일시적으로는 도착지가 김해공항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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