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일부터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세관장의 승선허가없이 무단승선하는 것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항만용역업자, 물품공급업자 등 관련업체등이 출입하는 인천내항, 남항, 북항, 경인항 등 공영부두를 포함한 민자부두 출입문 30여곳에 ‘승선신고 안내문’을 제작 게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앞으로 무단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인천항에서 발생한 무단승선 적발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0년 12건, 2011년 16건, 2012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승선의 주요 요인으로 선용품납품업체의 영업활동, 선내작업관련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례는 항만용역업자 20건, 화주 8건, 물품공급업자 7건, 선사대리점 3건, 방역 소독업 2건, 기타 12건(종교인, 통역 등) 등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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