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비△피파리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상고인】 농◇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년 10월2일 선고 2007나36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1.12자에 이어>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해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 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해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위 신◎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보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02년 10월11일 선고 2000다 60296 판결, 대법원 2009년 10월29일 선고 2007다52911,5292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하증권에 관해 정해진 조건이 당연히 이 사건 보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부가 조건은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그 수신인을 피고로 하라는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받은 이 사건보상장의 수신인이 피고가 아닌 바울석유라 해 이를 신용장조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보상장의 수신인이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하자로 통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 조건의 해석 및 신용장조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2월 10일자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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