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17:33

판례/ 보험자의 담보특약 설명의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09다105383 판결
<8.27자에 이어>

【원고,상고인】 한△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한편 구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사업자에 대해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해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해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돼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년 4월14일 선고 97다39308판결 참조)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년 12월11일 선고 2001다33253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7월27일 선고 99다5553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나) 1)영국법상 워런티(warranty)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은 워런티(실무상 혹은 강학상 ‘담보특약’내지 ‘보장조건’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를 확약적 워런티(promissory warranty),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워런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워런티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충족돼야 하는 조건(condition)으로서(같은 조 제2항), 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통고 등을 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적으로 워런티 위반일에 소급해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1996년 10월11일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러한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설령 보험사고가 워런티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대법원 1998년 5월15일 선고 96다27773 판결 등 참조), 이는 워런티 위반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매우 엄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설은 제도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약관해석 내지 약관통제의 원칙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워런티라는 용어가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한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해 보험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실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워런티 조항을 사용해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해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해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해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은 피고가 2006년 7월2일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원고는 피고가 위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의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워런티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보험실무상 현상검사 등과 관련된 워런티 조항은 항상 문제가 돼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사항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리스 전에는 다른 선박을 용선해 골재채취업 등에 종사해온 소형 해상기업으로서 법무 전담부서가 없고 스스로 해상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해상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한 한국해운조합은 당시 이 사건 선박이 1개월 정도 수리를 요해 그 기간 중에는 현상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험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보다 소급한 2006년 5월26일로 정한 후 보험개시일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했는데,

이는 당시 거래실정상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물론이고 보험회사조차도 워런티 조항의 의미 및 효과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의문을 들게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고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해 피고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의 의미 및 효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을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 이행사항이 워런티에 해당한다는 부분으로 분리해전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을 해 준 부분이어서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분리 편입되고 후자는 그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가 규정한 사항이어서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와 후자가 각각 분리해 편입되는 방식에 의해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 전체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약관의 설명의무 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 본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이행 혹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박보험 보험요율 안내’를 피고에게 발송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판시 채용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 소외 1이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 2에게 전화해 현상검사 등이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해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구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평석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워런티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 피보험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렉시스(Lexis)의 원칙은 위험의 평가와 이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을 통해 유지되고 이로써 보험의 단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건과 같은 경우 부보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에 산정에 있어 평가되지 않는 변수에 의해 보상여부가 결정되게 돼, 렉시스의 원칙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해 보험의 단체성을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관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렉시스 원칙에 의거한 위험평가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다른 요소로 인해 단체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명의무와 관련해 설명의무의 대상에 대한 것 외에도 소송실무상 설명의무 이행여부가 자주 다투어지고 있는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기 때문에 설명했다는 사실입증과 관련해 보험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유의해 보험자는 설명리스트를 만들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중요한 약관이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설명할 의무가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므로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설명을 누락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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