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는 6월 29일 오후 3시에 9.9% 운임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6월 25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6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의 운임협상 타결을 계기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화물연대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무리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화물차주의 운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히, 표준운임제는 그동안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에서 조속히 확정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도 관련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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