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823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상고 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파이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국 A회사로부터 파이프를 주문받고 B해운 주식회사에게이 사건 파이프를 포항항에서 나고야 할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했다. B해운은 원고에게 ‘송하인 원고, 수하인 A, 발행인 피고’인 무하자 선하증권을 발행했는데 그 ‘Freight & Charge란’에는 ‘AS ARRANGED F.I.O.S.T’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 후 선박이 나고야항에 도착했을 때 운송물인 파이프 중 20% 가량이 긁히거나 녹이 슬어 손상된 상태로 확인됐으며 이에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B해운과 피고에게 청구했다.
2. 판결의 요지
(1) 운송인 지위 관련
피고는 B해운과 원고 사이에서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파이프에 대해 피고가 운송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 피고와 B해운 사이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있다 할 것이다.
(2) F.I.O.S.T조건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관련
한편 이 사건 운송계약은 F.I.O.S.T 조건에 의해 체결됐고 이에 따라 화주인 원고측(원고가 운송을 의뢰한 B해운)이 선적회사를 선정해 그 보수를 지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위 조건에 의해 선적 및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은 물론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선적·양륙작업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파이프 손상에 대해 피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적부도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이프가 동아파이프 아래에 적부됐다 하더라도 적부도는 선적할 화물의 각 상태, 성상 등을 고려해 각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적부도 작성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에서 운송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B해운이 아니라 선하증권 발행인으로 기재된 피고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운송계약이 F.I.O.S.T 조건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선적 및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위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부담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이프의 손상에 관해 피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평석
가. F.I.O 조건과 F.I.O.S. BASIS 조건
(1)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and Out,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頭文字)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 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년 4월15일 선고 2007다50649판결)
(2) 한편,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뿐만 아니라 적부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단순한 F.I.O. 조건과는 그 개념이 구별되며 선적작업의 범위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항상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F.I.O. 조건을 두었다고 해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했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F.I.O. 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했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의 견해다.
나. 본 사안에서의 판단 - F.I.O.S.T. 조건
본 사건에서는 위 F.I.O. 조건과 F.I.O.S. BASIS 조건을 넘어서 F.I.O.S.T로서 선적 양륙비용, 선적화물 적부 비용 및 조정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다. 결론
F.I.O. 조건과 F.I.O.S. BASIS 조건일 경우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조정비용까지 화주의 부담으로 한 이 사건 F.I.O.S.T 조건에 따른 운송에서도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과정을 통제했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 조정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F.I.O. 조건과 F.I.O.S. BASIS 조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0년 4월15일 선고 2007다50649【구상금】판결의 태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