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31일 발표했다.
예정자 명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 지난 18일까지 국선 심판 변론인 활동을 신청한 76명으로 구성됐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건이며 이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이었다.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서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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