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일 ‘2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지난 5년간 2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49건(월평균 50건, 인명피해 11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월에 발생한 총 249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2건(32.9%) ▲충돌 48건(16.9%) ▲안전저해 38건(15.3%) ▲화재·좌초 각 14건(각각 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의 안전저해사고가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주로 폐어망 등의 해상부유물이나 자선의 닻줄이 추진기에 걸려 항해가 불가해지는 경우가 사고 원인이었다.
전체사고 중 16.9%를 차지한 충돌사고는 새벽시간대(4~6시), 남해영해에서 주로 발생해 새벽시간에 남해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충돌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부선의 전복사고, 협수로에서의 유조선 충돌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예부선은 예인설비 정비와 화물 고박을 철저히 해야하고, 유조선은 협수로에서 될 수 있으면 오른편 끝 쪽으로 항해해야 한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화물선 충돌사고가 3척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변경계와 상대의도 파악을 철저히 하고, 당시 상황에 알맞는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속력으로 항해해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판원은 2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사용한 어망 등은 반드시 수거하고, 항해시 해상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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