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선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받아 왔던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선박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선급-무선급으로 구분해 산정하던 보험요율을 선박별 손해율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로써 선박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요율이 할증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선령 15년 이상의 공단 검사선박은 적용받지 못했던 분손담보조건(FPL)도 무선급 선박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선급선박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선박안전공단은 지난 수년간 보험요율의 합리적인 개선 요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5월 부임한 부원찬 이사장은 공단검사선박에 대한 ‘보험 담보조건 확대 및 고객이 납득할만한 보험요율 개선’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선정했다. 본부 보험검사전담팀 인력 보강, 보험가입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국내 전체 보험사 초청 기술설명회 등이 보험요율 개선을 위해 공단이 올해 진행한 일들이다.
이달 15일에는 부 이사장이 직접 한국해운조합 대의원들을 만나 공단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 보험요율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해운조합의 보험요율 개선을 계기로 선박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험가입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공단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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