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키로 했던 사전적하목록신고제가 결국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9일 관세청은 사전적하목록신고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각 물류관련업체들에 통보했다. 지난 7월 처음 도입키로 한 후 세 차례나 연기된 것이다.
12월 시행한다해도 제출시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와 벌금부과가 내년 6월까지 유예돼 7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이 있었지만 관세청은 전자문서의 개발과 테스트와 물류업계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유로 들며 제도시행 시기를 늦췄다.
12월 시행사항이 아니었던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물품검사(c/s)도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면서 정식 사전적하목록신고제의 도입은 내년에서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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