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7 07:00

기고/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

●●●수출입화물의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011년 12월1일부로 시행되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세부 운영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시행 배경, 제도의 기본사항, 세부 운영방안에 관해 핵심내용을 정리해본다.

Ⅰ. 시행 배경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글로벌 규격화 됨에 따라 국내 무역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입화물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2011년 3월28일 고시 개정) 또한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등의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수출화물 검사를 내륙지에서 선적지검사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 시행시기 연장 등 업체의 추가 건의사항을 반영해 물류당사자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하목록 사전제출 및 선적지검사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Ⅱ. 제도 기본사항

1. 일반 원칙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합하고 작성한 때에는 오류검증 사업자를 통해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제출해야 한다.

2. 법적 책임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 제출시기의 위반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다. 다만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작성 및 정정 등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진다.

Ⅲ. 세부 운영방안

1-1. 해상화물의 적하목록 제출 시기

(1) 수입
- 원칙 :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
- 근거리지역 :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전
- 벌크화물 : 선박이 입항 4시간 전

(2) 수출
- 원칙 : 선박에 적재 24시간 전
- 근거리지역 : 선박에 적재 전, 출항 30분전까지 최종 마감
- 벌크환적 : 선박 출항전
- 선상수출물품 : 선박 출항 후 익일 24시

1-2. 항공화물의 적하목록 제출 시기

(1) 수입
- 원칙 : 항공기가 입항 4시간 전
- 근거리지역 : 적재항에서 항공기 출항전
- 특송화물 : 항공기 입항 1시간 전

(2) 수출
항공기 적재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 근거리 지역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 단, 해상수출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포함.


2.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

(1) 특례 개요
- 대상업무 : 해상 수출적하목록
- 신청절차 :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 신청(승인)서 제출
- 적용기간 :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세청장이 승인
- 제출시기 : 출항후 익일 세관근무시간까지 제출 가능

(2) 승인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사 후 승인
- 수출화주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A등급 이상
-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
-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
-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3. 적하목록 작성.제출

(1) 작성원칙
- 적하목록의 제출 항목 및 작성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한 적하목록 실행지침서에 의한다.
- 선사와 항공사는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서 규정한 항목명, 정의, 조건, 규격 등에 유의해 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 전산 처리 프로세스
- 선사 항공사 포워더→(EDI, XML)→KTNET KCNET 자체 시스템→(XML)→오류검증→(XML)→관세청(KMS)
- 오류건은 B/L을 추가해 보완, 오류점수 및 과태료 부과 가능

4. 오류검증

(1) 선사 및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제출한 적하목록은 오류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에 접수 가능
(2) 오류검증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보완해 제출

5. 적하목록 정정

(1) 적하목록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이 아래의 경우에만 정정 허용
- 적하목록 누락에 따른 B/L 추가
- 수하인(화주), 화물운송주선업자
- 화물 구분 및 화물 속성
- 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외 허용
- 수입 혼재화물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위임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정정신청 가능. 단, 과태료 부과대상의 경우에는 선사, 항공사만 정정신청 가능
- 적하목록 정정시 아래의 경우 법규준수도(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오류점수 제외. 해외에서 발행된 B/L에 따라 수입적하목록의 수하인이나 통지처 주소 정정.
선박(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근무시간까지 적하목록 일부삭제 또는 중·수량 정정
-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수입화주가 정정신청. 단, 과태료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인 선사,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부과

6. 적하목록 취하

(1) 일반원칙
- 선사 및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이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KMS)에 접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 불가
- 적하목록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

(2) 예외 사유 : 아래의 경우 접수 이후에도 심사 후 취하 가능
- 기상악화, 사고 등으로 인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미입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 적하목록관리번호(MRN) 오전송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하선·하기 신고 / 반출입관리

(1) 하선·하기 신고
- 선사 및 항공사가 화물을 하역하고자 할 때에는 하선(기) 신고서 제출
- 선사, 항공사 또는 중계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하선(기)장소, 하기계획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항편별 적하목록 정보를 제공
- 선사 및 항공사는 하선(기)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경우 하선(기)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2) 반출입 관리
- 입항전수입신고(입항전보세운송)시 하기장소를 항공사터미널(현도장) 지정
-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입항전신고한 물품의 터미널 반입 즉시 반입신고
- 하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반출전에 반출신고
- 하기결과 이상화물에 대해 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상사유를 규명해 적하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기장소에 반입

8.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

(1)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의 수출검사대상 선별 여부 확인을 위해 수출신고번호를 화물 적재전까지 적하목록시스템으로 수시 제출
- 제외대상 : 적재 24시간전 적하목록 제출대상은 수시 제출 생략 가능
- 처리절차 : 검사대상 개별 B/L정보→중계사업자, 선사(항공사)자체시스템→KMS

(2)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검사물품이 항만CY(부두 포함) 또는 공항 화물터미널(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포함) 등에 반입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검사 요청
- 검사절차 : B/L정보 제출→검사대상 통보→검사대상 반입→검사요청

9. 제도시행 방안

(1) 적용 대상
- 사전제출 전산인프라가 구축된 화물에 대해 우선 시행
- 해상 수입화물은 EU, 중국 등의 제도시행 추이를 봐 가며 적용

(2) 시행 시기
- 업계 무역관행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1년 12월1일부로 시행.
- 하기결과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벌금 부과는 2012년 6월30일까지 유예

다음 호에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와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수출검사체계 개편에 관한 세부내용을 개편 배경과 기본 방향 및 수출검사체계의 세부내용으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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