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18:27
해운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박관리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 갑)이 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공급이라는 단순한 인력수급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선주를 대신해 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선박의 운항에 있어 필요한 전 부문에 걸쳐 관리를 하는 것이다.
현기환 의원은 지난 3월 2일 동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선박관리산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특히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 및 선원관리에 풍부함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세계 해운시장에서
뒤쳐져 있다는 해당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선박관리산업을 발전을 도모하고,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관리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ㆍ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기환 의원은 “선박관리산업을 또 하나의 국가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2020년에는 10조 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6천억원의 부가가치생산을 비롯하여 1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운항만이 발달한 부산의 경우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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