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12일 연지동 본사에서 영국 해상전문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와 해상전문 법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스티븐슨 하우드의 앤드류 리그던 그린(Andrew Rigden Green) 변호사는 ‘선박 매각 또는 건조 계약 이행보증’, ‘미국·UN·유럽연합의 제재조치’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엔 국내 해운업계 법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해 토론 및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현대상선은 2005년부터 매년 해외 유수의 해상전문 로펌과 해상법무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세미나엔 현대상선은 물론 STX팬오션 SK해운 등 국내 대표 해운사의 법무담당자들을 초청해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스티븐슨 하우드와 인력교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스티븐슨 하우드 변호사와 현대상선 법무보험팀 직원을 각각 2주간 상대방 회사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에 파견된 현대상선 직원은 영국 법원 시스템 연수, 영국 중재 시스템 교육, 영국 해상법 실무 연수 등을 받게 된다.
현대상선은 “앞으로도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 제고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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