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07:55
20톤이상 소형선주 선박대여업 등록 가능해져
선박대여업 등록업무도 지방항만청 위임
앞으로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만 있으면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톤이상 선박 1척이상’이 필요하여,
100톤 미만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선주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자 ‘20톤이상(부선은 100톤) 선박 1척이상’ 있으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대여업 등록 업무 등을 위임하는 해운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10월 중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관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도 해운회담 등과 연계하여 검토되는 점을 고려, 지금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선박대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24개사 중 50%가 지방에 본사) 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100톤미만 선박만을 보유한 영세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하여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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